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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트 기준상향)_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_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25호

관리자 2021-01-19 조회수 1,181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시행 2020. 12. 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25호, 2020. 12. 30., 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창 세트, 텔레비전수상기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세트 : 2021년 10월 1일부터
  2. 텔레비전수상기 : 2022년 1월 1일부터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ㅇ 전기냉장고 등 효율관리기자재 일부 품목의 에너지효율 기준 상향, 중장기 목표소비효율 제시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효율기준 조정 등
    - 전기냉장고 효율등급 및 최저소비효율 기준 상향
    - 전기냉방기(에어컨) 효율등급 및 최저소비효율 기준 상향 등
    - 창세트 효율등급 및 최저소비효율 기준 상향
    - 텔레비전수상기(TV)의 효율등급 및 최저소비효율 기준 상향       

* 25. 창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