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알루미늄시험원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Home 시험안내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1. 근거 법규

  •  「국가계약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조달품질원 공고)」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수행 평가기준(조달품질원 공고)」

2. 시행배경

  • 전문성을 갖춘 전문검사기관에 검사업무를 위탁하여 품질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조달물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검사에 대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도입·시행

3. 전문기관검사 업무처리절차

4.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 및 수수료

5. 대상품명별 표준검사기준서

  • 대상품명별 표준검사기준서는 조달품질원 자료마당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