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구매 공급하는 조달물품에 대한 검사를 전문검사기관(국가공인기관)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및 제7조에 따라 조달물품 검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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