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에너지 사용량 측정을 시험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산업부장관에게 신고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신고 의무의 주체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위의 주체이며,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최근 국내 OEM 방식*으로 제조한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해 착오로 인하여 국내 OEM 방식으로
제조를 의뢰하는 자(이하 의뢰자)가 직접 시험기관에 의뢰하고 시험기관에서 성적서를
의뢰자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자가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안내드립니다.
*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
이에 국내 OEM의 경우는 의뢰자(OEM을 의뢰한 자)가 아닌 제조자(OEM 제조를 위탁받은 자)가
신고의무의 주체임을 안내드리오니,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시험성적서 발급 시
국내 OEM 제조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해외 OEM의 경우 수입업자가 신고의무의 주체이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