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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 및 수수료 안내(240201)

관리자 2022-01-05 조회수 1,061

 

조달전문기관 검사제도

조달청에서 구매 공급하는 조달물품에 대한 검사를 전문검사기관(국가공인기관)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3조의3 및 제7조에 따라 조달물품 검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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