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7조(보고) 의 규정에 의해 창세트의 전년도 생산, 판매 실적 입력은 의무사항입니다
생산, 판매 실적 입력을 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에 생산판매실적 입력 메뉴얼을 참고하시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http://eep.energy.or.kr)
감사합니다